세대 구분형 주택

'세대 구분형 주택' 규제 완화.. 증축 아닌 '대수선'으로 분류
해당棟 입주자 동의 땐 가능

아파트 등 주택 내부를 고쳐서 큰 집과 작은 집 2채로 나누는 '세대 구분형 주택'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대형 아파트 소유주를 중심으로 세대 구분 사업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세대 구분은 집에 벽을 추가로 세우거나 부엌·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다른 식구에게 제공하거나 세입자를 들이는 주거 방식이다. 통상 50~60평 이상 대형 아파트를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 큰 집엔 소유주가 살고, 작은 집은 임대해 월세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은 현금 수익을 발생시켜 주택 가치를 올리고, 정부는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단기간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배관과 전기 설비 추가 등 공사 2종류를 '증축'이 아닌 '대수선(大修繕)'으로 분류해 입주자 동의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증축 공사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수선은 해당 동(棟) 주민의 3분의 2만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다. 개별 아파트 관리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실내 공사에 관한 입주자 규정을 만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중 일부 내용이 과도한 규제를 하는 측면이 있어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세대 구분을 위한 주택 개조는 일반 인테리어 공사보다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주민 동의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은퇴한 시니어 세대가 원룸이나 투룸을 만들어 월세를 놓으면 안정적인 현금 수입이 생겨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결혼한 자녀에게 독립된 공간을 제공해 2대(代)가 함께 살기에도 좋다.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 임차인은 원룸이나 빌라 대신 좋은 입지의 도심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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